영화배우 이준기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5억 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준기의 소속사인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와 매니저 김모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수익금을 빼돌리고 제3자를 위해 연예활동을 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고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계약에 따르면 이준기는 2004년 5월부터 만 5년간 타사나 제3자를 위해 일체의 연예활동이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김씨와 공동 출자한 매니지먼트사를 세우고 몰래 출연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과정을 통해 이준기와 김씨가 착복한 수익금만 10억 원이 넘지만 우선 5억 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하며 남은 전속 계약 기간에 다른 사람을 위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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