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여 직원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
SBS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 참여와 관련, 심석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SBS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심 노조 위원장과 임기현 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감봉 2개월과 1개월, 양만희 공정방송실천위원장에 대해서는 근신 7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SBS는 파업에 참여한 모든 직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근무 시간 중 파업에 참여한 시간을 따져 월급에서 차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2천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13일 동안 전면 파업을 벌인 MBC의 경우에도 일반 조합원들의 징계는 없었던 일"이라며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언론인으로서의 공적 책임도 다하기 위해 방송에 필요한 인원은 파업에서 제외했고 방송은 차질 없이 나갈 수 있었는데 회사 쪽은 몰상식적인 징계 기도로 노조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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