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5명 가운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이 소속사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다른 두 멤버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대리인을 맡은 임아무개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신청인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라고 가처분 신청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전속 계약과 관련된 문제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방신기의 일부 멤버들과 소속사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불화는 지난달부터 불거져 이미 가요계에 해체설이 돌기도 했다.
불화의 이유는 멤버들이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속사와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을 지금 알았기에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