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추적 60분>(K2 밤 11시15분) ‘교원 징계의 두 얼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문제 교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논란이 됐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낮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이유로 아예 교단에 서지 못하는 교사들도 있다. 사립학교의 비리를 고발했거나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교사들이다. 이를 두고 교원 징계의 기준과 잣대가 이중적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의 해임 사유는 성적 조작. 그런데 이때 실제로 성적을 조작했던 한 지역 장학사는 3개월 정직 뒤 다른 곳에서 장학사로 근무중이다. 같은 혐의에 대해 상이한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교원 징계의 모호한 기준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이런 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한 징계와 구제를 위한 대안을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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