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혜빈(26.여)씨가 광고 문제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웨딩업체인 O사는 전씨가 "계약에 따라 촬영을 마치고 집행 중인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결혼박람회의 홍보를 제대로 하지못해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앞서 O사를 상대로 영상 광고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천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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