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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공정위, SM 불공정 ‘노예계약’ 시정조치

등록 2010-12-23 16:31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불공정 전속계약 논란을 빚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정 조처를 내렸다. 에스엠 쪽은 장기 전속계약기간에 대한 약관을 자진 시정했지만, 국외활동 등을 빌미로 한 추가 연장계약 조항은 유지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에스엠이 연예인 및 연습생(연예인 지망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자진 시정을 감안해 경고 조처하고,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그룹 동방신기의 팬들이 에스엠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공론화가 됐다. 전속계약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3년 혹은 데뷔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는 에스엠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이 회사는 소속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투자액의 3배,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 기대되는 장래 이익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에스엠이 연예인들과의 계약에서, 에스엠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에스엠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한 약관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에스엠은 전속계약기간을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단축하고, 위약금 조항도 계약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 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정했다. 또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도 신설했다.

그러나 에스엠은 개별 연습생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국외진출 등의 사유로 3년을 추가로 연장 계약 하도록 해, 이번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10년 가량의 장기 계약을 맺는 셈이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한겨레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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