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종편심사자료 공개키로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보도로 법정제재를 받게 된데다 종편 심사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도 예정돼, 종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에이>와 <조선일보> 종편인 <티브이조선>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을 질타하고 그 배경을 따져 물었다. 두 방송사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증언자 등에 대해 별다른 사전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티브이조선 관계자는 “시사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 책임피디가 일단 일을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는 체제”라고 말했다. 채널에이의 권순활 보도부본부장은 “당시로선 (북한군으로서 광주에 투입됐었다는) 증언자의 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며 심의위원들과 격론을 벌이기도 했으나, 부실한 취재 과정에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두 프로그램은 13일 전체회의에서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티브이조선에 대해 심의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과징금 부과’, 3명이 ‘경고’ 의견을 냈고,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2명이 ‘과징금 부과’, 2명이 ‘주의’, 1명이 ‘경고’ 의견을 냈다. 이를 감안할 때 제재 수위가 ‘경고’ 또는 ‘과징금 부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허가 심사에도 영향을 주는 법정제재에는 과징금 부과, 관계자 징계, 해당 방송 정정·수정·중지, 경고, 주의가 있다. 이 중 과징금 부과가 가장 강한 제재다. 이날 심의에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심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 왜곡 및 허위 날조 방송을 한 두 방송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종편과 보도 채널의 심사 자료를 공개하기로 해, 2010년 12월 4개 종편 채널 등을 선정한 과정의 ‘흑막’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를 확정한 데 따른 조처다. 방통위는 이 가운데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은 <기독교방송>(CBS) 쪽 자료를 이달 안에, 조선·동아·중앙·매일경제 등 비공개를 요청한 종편·보도 채널 희망 사업자 10개사의 심사 자료는 다음달 12일께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 공개 대상은 이들이 낸 사업계획서, 법인·개인 주주 현황, 중복 참여 주주 현황 등이다.
하지만 종편 쪽이 9월에 시작되는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불리한 정보의 공개를 막으려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돼, 예정대로 정보가 공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원형 기자, 문현숙 선임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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