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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문체부, 방송 표준계약서 제정
‘제2의 김종학’ 사태 막을까

등록 2013-07-30 18:22

제작사에 저작권 상당부분 양보
출연료 미지급땐 방송사가 지급
강제성 없지만 지침마련 의미 커
‘외주제작→시청률 저조→출연료 미지급, 제작사 파산.’ 악순환이 반복되던 방송 제작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분쟁이 일어날 경우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한국방송>(KBS) 등 공영방송은 이 제정안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권리·수익 배분 등을 규정했다. 우선 기존에 방송사가 가져갔던 저작권을 상당 부분 제작사에 양보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방송사와 제작사 기여도에 따라 서로의 저작권을 상호 인정하고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을 방송사나 제작사에 일원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제작사가 출연료 등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내거나, 출연료를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납품한 뒤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서는 출연료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방송사가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출연 횟수는 방송분을 기준으로 하며,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방송계 고질병이 된 ‘쪽대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촬영일 이틀 전까지는 대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했고, 1일 최대 촬영시간이 1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외주제작사와 연기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총괄팀장은 “외주제작사의 드라마 기여도를 10% 인정받다가 이제 30% 정도로 인정받게 됐다. 표준계약서가 강제성은 없지만 방송사와 제작사의 계약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영수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위원장도 “출연료 미지급 등 방송가에 뿌리내린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부에선 표준계약서가 아직까진 수박 겉핥기라는 쓴소리도 있다. 일부 톱 연기자와 스타 작가의 ‘몸값’이 나날이 급등하고 일부 연기자들의 겹치기 출연이 계속 이어지는 한 드라마 제작환경이 나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방송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지하면서도 근본적인 것은 손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정민 김양희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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