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애 즉사’ 사진 리트위트 파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보도·교양방송 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임순혜씨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씨는 28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의 해촉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과 해촉 통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2년 반 동안 특별위원으로 일하면서 방통심의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심의’들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이 때문에 무리한 해촉을 당했고 해촉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실수를 바로잡고자 리트위트했던 ‘바뀐애’ 관련 내용을 삭제했는데, 오히려 언론이 이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씨는 ‘바뀐애 즉사’라는 표현이 들어간 트위터 글을 리트위트해 파문을 일으켰고, 23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의 결정으로 특별위원직에서 해촉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에 있는 문제의 문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무심코 리트위트했을 뿐이라며 “방통심의위가 마녀사냥하듯 해촉을 강행했다”고 반발해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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