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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방통위 <김미화의 여러분> ‘부당 제재’ 대법원으로

등록 2014-01-29 16: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낸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상고 제기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방통위는 최근 ‘<김미화의 여러분>이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비에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2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경제 전문가 우석훈씨와 선대인씨를 출연시켜 소값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축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뤘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시비에스는 이에 불복해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8일 항소심 재판부도 “방송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비에스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이중잣대”, “정치 심의”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판결은 부적절한 방송 심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방송 심의와 관련한 중요한 판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상고 제기에 대해 변상욱 시비에스 콘텐츠본부장은 “방통위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방통위의 제재가 잘못됐음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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