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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이병헌 음담패설 촬영 50억 요구’ 여성 2명 영장 신청

등록 2014-09-02 21:11수정 2014-09-02 22:11

술마시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협박
경찰이 영화배우 이병헌(44)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여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이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20대 여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6월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들은 스마트폰으로 대화 장면을 촬영한 뒤 지난달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이씨를 협박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일 새벽 집 근처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금품 요구 사실 등을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붙잡힌 이들 중 한명은 2012년 데뷔한 걸그룹 가수다. 경찰은 이들의 집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압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동영상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동영상을 찍은 곳이 이씨 집인지 여성들의 집인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씨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자료는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들이 유명 연예인의 평소 모습을 궁금해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배우 이민정(32)씨와 결혼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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