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
대법원으로부터 부인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배우 류시원은 4일 "남편,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시원은 이날 소속사 알스컴퍼니가 낸 보도자료에서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일 것이다"며 "좋지 않은 일로 입장을 내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도 "공소 사실이 유죄라고 해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부인) 조모 씨의 주장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다"라며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 드리고 싶은 심정이며 이 또한 고려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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