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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가수 더원, 문서위조 혐의 피소 “회삿돈으로 전 여친에게 양육비 지급”

등록 2015-02-04 17:57

더원. 사진 MBC
더원. 사진 MBC
가수 더원(본명 정순원)이 전 여자친구와 낳은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소속사 직원으로 몰래 등록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더원의 전 여자친구 이모(35)씨는 더원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더원은 1999년부터 2010년 초까지 이씨와 교제 중에 낳은 딸의 양육비 명목으로 이씨에게 2013년 1월부터 약 14개월간 총 1천40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더원이 양육비를 개인돈으로 주지 않고 더원의 소속사에 내가 마치 취업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며 “더원은 개인돈이 아니라 회삿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기고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더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더원이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차압 때문에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당시 소속사 대표와 전 여자 친구 이모씨의 동의 하에 이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 했다”며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기 위한 노력이었고 본인이 이미 동의한 만큼 사문서 위조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원은 지난 2002년 데뷔해 ‘나는 가수다2’ 등에 출연하는 등 ‘실력파 보컬’로 유명세를 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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