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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세월호 집회 사진 조작’ 채널A 중징계

등록 2015-06-25 19:19수정 2015-06-25 21:26

채널A ‘김부장의 뉴스통’ 갈무리 화면.
채널A ‘김부장의 뉴스통’ 갈무리 화면.
방심위, <김부장의 뉴스통> 프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과거 다른 시위대를 찍은 사진을 ‘세월호 시위대 경찰 폭행 사진’이라고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종편) <채널에이>의 시사 프로그램<김부장의 뉴스통>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특정 건강식품의 효능을 과장해서 방송한 종편의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5월 6일 <김부장의 뉴스통>은 ‘세월호 집회, 과격 시위 현장’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노동절 집회에 참가한 세월호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고 전하면서, 해당 집회와 관계없는 ‘2003년 농민 시위 사진’과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방송하고, 이를 근거로 과격한 시위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징계는 과징금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이다. 채널에이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15일 이 프로그램을 종영시켰다.

이날 방심위는 또 <티브이조선>의 <특선 다큐멘터리> ‘토종 약초 백수오의 재발견’ 편에 대해 ‘주의’ 징계를 내렸고, <엠비엔>의 <다큐엠> ‘백수오의 재발견’ 편과 ‘자연치유의 기적, 와송의 비밀’ 편에 대해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들이 특정 건강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방송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제42조(의료행위 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고와 주의 모두 법정제재(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음악을 뉴스 보도에 사용한 <에스비에스> <뉴스8>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및 27조(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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