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엔(tvN)의 개그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의 한 장면. tvN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한부모 가정의 아동을 조롱·비하하는 내용과 아동 성추행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을 빚은 tvN ‘코미디 빅리그’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 3일 방송된 코미디 빅리그 ‘충청도의 힘’ 코너에서는 개그맨 장동민 등이 출연해 이혼가정의 아동으로 설정된 동네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 이게 재테크”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내보냈다.
또 손자와 할머니의 대화 중 아동의 성기를 지칭하는 성희롱 대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코너는 이 같은 논란으로 시청자의 비난을 받자 첫 방송을 끝으로 폐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도도맘’ 김미나씨를 다룬 SBS TV ‘SBS 스페셜’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해당 프로그램은 김씨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과 재판을 진행 중임에도 김씨의 일방적인 변명만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심의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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