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제문(46)씨가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씨의 음주운전은 세 번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는 점과 20여 년 전 경미한 벌금형 2회 전과만 있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적발 당시 윤씨는 “영화 관계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신호등 인근에서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