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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문문, 2년전 ‘화장실 불법촬영’ 처벌…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등록 2018-05-25 15:37수정 2018-05-25 15:37

인디 싱어송라이터 문문. 연합뉴스
인디 싱어송라이터 문문. 연합뉴스

'홍익대 불법촬영 사건'으로 사회적인 파장이 인 가운데 싱어송라이터 문문(본명 김영신·30)이 2년 전 '불법촬영'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뒤늦게 알려졌다. 25일 한 인터넷 매체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문문과 전속계약한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이 사실을 접한 지난 24일 계약을 해지했다. 또 예정된 문문의 전국투어와 행사 등의 일정도 취소했다.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상호 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7월 싱글 '문, 문'으로 데뷔한 문문은 '비행운', '애월', '물감', '사람없인 사람으로 못 살아요' 등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주목받았으며, 지난18일 신곡 '아카시아'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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