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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애처일기…’ 자진삭제 후 ‘청소년관람불가’

등록 2007-03-26 23:55

필름포럼에서 추후 상영 예정

이달 초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일본 영화 '애처일기-향연(Diary of a Devoted Wife)'이 일부 장면 삭제를 통해 23일 청소년관람 불가 등급을 다시 받았다.

이 영화는 성기구를 사용하는 장면이나 미성년자인 학생과 윤리교사 부부의 트리플 섹스, 미성년자와 윤리교사 아내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내용 등이 문제가 돼 당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올해 처음 내려진 '제한상영가' 판정으로 지난해 4월 캐나다 영화 '라이 위드 미(Lie with Me)' 이후 11개월 만의 일이었다.

영등위 측은 "수입사 미디어소프트 측에서 문제가 된 14분 가량을 자진 삭제한 50분 분량으로 다시 등급분류 심의를 넣었다"면서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처일기-향연'은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한 중년 남자가 학창시절 윤리교사의 아내와 맺은 성관계를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함께 수입된 '애처일기' 시리즈 6편 중 하나. '애처일기-향연'과 함께 최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하얀 방'과 '동심'은 오리지널 필름에서 10여 분 분량을 삭제한 64분물과 54분물로 추후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필름포럼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개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개봉할 수 있으며 TV와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 비디오 출시, 방송 등이 금지된다.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광주에 한 곳밖에 없어 제한상영가 판정은 사실상 개봉금지나 다름없는 조치다.

홍성록 기자 sungl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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