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화 '애처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분류 심의에서 6일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고 영등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 영화는 지난달 6일 같은 등급의 판정을 받은 '애처일기-향연'과 같은 시리즈에 속해 있는 6편의 영화 중 하나. 이 시리즈를 수입한 미디어소프트는 '애처일기-향연'에서 문제가 된 14분 분량을 자진 삭제해 같은 달 26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제한상영가 판정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상영불가 판정이나 다름없는 조치다.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 TV와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 비디오 출시, 방송 등도 금지된다. 국내에는 광주에 제한상영관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등위 관계자는 "남편의 방조 아래 행인과 아내가 성교를 벌이는 장면이나 노골적인 성행위 대사 등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애처일기'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쾌락을 좇는 아내를 도와준다는 이야기.
수입사 미디어소프트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자진 삭제해 추후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애처일기'와 '애처일기-향연' 그리고 11일 실제 성행위로 화제가 된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의 '숏버스'까지 모두 3편이다.
홍성록 기자 sungl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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