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음란성 심각” 항소키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영화 〈숏버스〉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영등위 관계자는 “영등위가 음란성이 극심한 〈숏버스〉에 대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것이 올바른 판단이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등위는 지난해 4월 영화배급사 스폰지가 등급분류를 신청한 영화 〈숏버스〉에 대해 “29개 장면에서 가림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성행위와 혼음 장면이 나와 음란성이 극심하다”며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배급사 스폰지쪽이 〈숏버스〉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등급분류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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