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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영화 ‘6년째 연애 중’ 상영금지 기각

등록 2008-02-05 11:01

김하늘과 윤계상 주연의 영화 `6년째 연애 중'의 제작사가 시나리오 작가와 벌인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정 다툼에서 승소해 예정대로 영화 개봉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영화 시나리오를 문제삼아 작가 최모씨(30)가 영화사 등을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6년째 연애 중'이 자신이 쓴 것과 세부 사항까지 거의 똑같은 시나리오로, 시나리오 관련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작가로 올려 놓은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영화 시나리오가 최씨의 아이디어 일부를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최씨가 작성한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표현이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고 사건 전개나 구조 등도 다르다. 최씨는 자신의 시나리오가 영화화됐음을 전제로 자신의 성명을 각본자로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영화사 등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저작재산권은 영화사 등에 귀속된다. 최씨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상영금지는 전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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