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숏버스'(감독 존 캐머런 미첼)에 대해 내려졌던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됐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숏버스'에 대해 내린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숏버스'는 성상담 치료사 소피아, 자살을 꿈꾸는 동성애자, SM플레이어 세브린 등이 뉴욕의 섹스클럽 숏버스를 무대로 펼치는 성적 고민과 교감에 관한 영화로, 수입사 스폰지ENT는 2007년 영등위로부터 "음란성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2차례 제한상영가로 분류되자 법원으로 향했고 승소했다.
법원의 판결 취지는 "집단성교, 혼음, 남녀 자위, 도구 이용 새디즘, 동성애 등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등의 예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음란영화'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영 및 관람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제한되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최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지난해 7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제한상영가' 등급 기준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 판결이 나온 것.
스폰지ENT는 등급 분류를 받은 지 1년반 만에 받아낸 확정 판결을 환영하면서 "영등위에 등급 분류를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숏버스'가 극장에서 개봉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단 영등위의 재분류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이미 '5월의 영화축제', '올 어바웃 존 캐머런 미첼' 등 등급분류가 필요없는 각종 영화제 및 기획전을 통해 수 차례 상영됐던 영화를 수입사가 개봉할지도 미지수다.
스폰지ENT 관계자는 "극장 개봉이나 DVD 발매는 등급이 필요하므로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라면서 "개봉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1심에 이어 항소, 상고까지 했다가 패소해 등급 분류를 다시 하게 된 영등위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지명혁 영등위 위원장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다시 해봐야 한다"며 "제한상영가 등급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헌재가 올해 말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결정했므로 제한상영가 등급은 남아 있다. 또 다시 제한상영가 등급이 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 (서울=연합뉴스)
1심에 이어 항소, 상고까지 했다가 패소해 등급 분류를 다시 하게 된 영등위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지명혁 영등위 위원장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다시 해봐야 한다"며 "제한상영가 등급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헌재가 올해 말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결정했므로 제한상영가 등급은 남아 있다. 또 다시 제한상영가 등급이 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