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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제한상영가 논란 ‘숏버스’에 일반등급

등록 2009-02-19 16:01

숏버스
숏버스
법정 소송까지 벌어져 '제한상영가' 논란을 빚었던 영화 '숏버스'(수입사 스폰지ENT)가 일반 상영관에서 개봉할 수 있는 등급인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8일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를 열어 미국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의 '숏버스'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숏버스'는 성상담 치료사 소피아, 자살을 꿈꾸는 동성애자 등이 뉴욕의 섹스클럽 숏버스를 무대로 펼치는 성적 고민과 교감에 관한 영화다.

스폰지ENT는 2007년 이 영화가 영등위로부터 "음란성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2차례 제한상영가로 분류되자 법원으로 향했고 "영등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결정을 내렸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류종섭 영등위 경영혁신부장은 "지난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으므로 그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일반 등급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스폰지ENT는 극장에서 '숏버스'를 정식으로 개봉할 계획이다.

스폰지ENT 김유진씨는 "일반 상영할 수 있는 등급이 나왔으니 극장에서 개봉한다는 기본 방침은 정해졌다. 다만 그동안 어떻게 등급 결정이 날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봉일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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