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잔인한 표현 문제로 개봉 여부가 불투명했던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사진)가 애초 개봉일보다 하루 늦은 12일 영화관에 걸리게 됐다. 10일 오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작사인 페퍼민트앤컴퍼니에서 세번째 수정 제출한 필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제작사의 요청대로 청소년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 7월4일과 27일 두차례 도입부에서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고 인육을 먹고 개한테 던져주거나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둔 장면 등을 문제삼아 제한상영가 판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상영불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페퍼민트앤컴퍼니 김현우 대표는 “영등위의 권유를 감안해 자극적인 부분을 자르고 일부를 보완하는 재편집 과정을 거쳐 원래보다 1분 정도 줄여 심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리와는 무관해 감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적어도 개봉 전 일주일은 집중광고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돼 오로지 영화의 힘만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임종업 선임기자 blitz@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