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부율 권고안’ 만들고도 쉬쉬
제작사-상영관 한국영화 수익분배 5.5대4.5로
7개월 전 인쇄 끝내…국감 업무보고에도 누락
7개월 전 인쇄 끝내…국감 업무보고에도 누락
영화진흥위원회가 극장 수익분배율(부율)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인쇄까지 마치고도 7개월이 넘도록 발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영진위는 심지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영진위가 지난 3월 인쇄까지 마친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사진)을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영화제작사와 극장 쪽 의견을 조율해 현행 5 대 5인 한국 영화 제작·투자·배급사와 상영관의 수익분배율과 6 대 4인 수입영화사와 상영관의 수익분배율 모두를 5.5 대 4.5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극장의 영화 상영기간을 최소 1주일로 정하고 마케팅·홍보비 지출 방식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계에선 30여년 가까이 수익분배율 조정을 요구해왔다. 영화사와 상영관의 수익분배율은 관행적으로 5 대 5를 유지해왔지만, 1980년대 미국 영화가 대유행하면서 극장들의 외화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외국 영화만 6 대 4로 분배해왔다. 영진위는 영화계 오랜 숙원이 담긴 이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4월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영진위는 또한 지난 2월 상영·투자·배급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고도 이번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영화시장 분야별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영진위 활동내역에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마련 사실 자체를 올리지 않았고, 문방위 의원들의 표준계약서 제출 요구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영진위 김도선 사무국장은 “자세한 내용은 6일 국정감사에서 문방위원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영진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표준상영계약서를) 진행할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의원은 “수익배분에 있어 외국 영화와 한국 영화를 차별하면서 한국 영화가 급격히 침체하고 있는데도 영진위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조희문 영진위원장이 사퇴하고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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