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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영화 현장스태프 4대 보험 의무화

등록 2013-04-10 22:03

영진위, 배급사 등 26개 단체와 합의
개봉영화 최소 1주일 상영 보장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던 영화계 현장 스태프들에 대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10일 대기업 투자·배급사와 제작가협회, 영화산업노동조합 등 26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 합의안을 마련해 △현장 스태프 처우 개선 △스크린 독과점 개선 △대기업-중소 제작사간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장 스태프에 대해선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명시했다. 스크린 독과점 관행과 관련해서는 모든 개봉영화에 최소 1주일 이상 상영기간을 보장하고, 배급사 서면합의 없는 변칙상영(교차상영)은 금지된다. 또 배급사 동의 없는 무료초대권 발급을 금지하고, 극장이 배급사에 수익 정산하는 과정을 월별 정산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배우 성과급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투자사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고, 배급사가 제작사에 수입을 정산해주는 기간을 영화 종영 뒤 60일 안에 이뤄지게 하는 데도 합의했다. 기술부문과 시나리오작가들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마련될 예정이다.

영진위 쪽은 “한국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동반성장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부속합의에 채택되지 못한 의제들과 추가로 제기되는 영화산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 운영방식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쪽은 “대기업 수직계열화 문제와 스태프 근로 환경 개선, 창작자 권리 보호 등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았는데 기대 이상의 합의가 나왔다”며 “이같은 합의를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당자자들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발족한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해 7월 이행협약 체결 뒤 9개월 만에 이번 합의를 이뤄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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