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뫼비우스>
근친 성관계 묘사 제한상영 판정
21컷 1분40초 분량을 삭제·수정
“개봉 기다리는 스태프 무시 못해”
21컷 1분40초 분량을 삭제·수정
“개봉 기다리는 스태프 무시 못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최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 <뫼비우스>(사진)의 김기덕 감독이 결국 일부 장면을 삭제하고 재심의를 받기로 결정했다.
김 감독은 18일 박선이 영등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한국 극장에서 개봉하기만을 피가 마르게 기다리는 저를 믿고 연기한 배우들과 스태프의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다”며 “국내 개봉판은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을 삭제한 후 재심의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재현, 이은우, 서영주 등이 출연한 영화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한 남성이 환멸을 느끼고 속세를 떠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영화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 간 성관계 묘사 등을 두고 지난 4일 영등위로부터 “근친 간 성관계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따로 없어 제한상영가는 사실상 상영불가 판정에 해당한다.
김 감독은 애초 다시 등급을 부여받는 재분류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으면 3개월 뒤에나 재심 자격이 주어져 9월 예정된 개봉 일정을 맞출 수 없어 자진 삭제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영등위의 5가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21컷(1분40초 분량)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김 감독은 “법이 정한 개봉 절차를 위해 영상을 제출했다면 판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재분류에서 다시 제한상영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고, 그럴 경우 배급시기를 놓치고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배우와 스태프의 지분을 챙겨주지 못하게 된다”며 “한국 사회에 유해한 영화로 기억되는 것보다 제작자이자 감독으로서 계획된 시기에 상영하기 위해 자진 삭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또 “<뫼비우스>는 주연·조연·단역까지 대사가 없어 영상이 중요하지만 성숙한 성인 관객들은 충분히 뉘앙스를 추론하며 영화를 이해하리라 생각한다”며 “한국 배우와 스태프와 작업한 이상 국내 개봉은 어떤 경우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앞으로 문제가 될 장면을 불가피하게 연출해야 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외국 프로덕션에서 외국 배우들과 작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한국영화감독조합(대표 이준익)은 전날 성명을 내어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상영가 결정은 영화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판정 철회, 박선이 위원장 퇴진, 영등위의 민간자율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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