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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근친상간 논란 ‘뫼비우스’ 극장에 걸린다

등록 2013-08-06 22:35

김기덕 감독, 2분30초 분량 잘라내
3번째 심의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근친상간 장면 등이 문제가 되어 두 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김기덕 감독의 새 영화 <뫼비우스>가 세번째 심의 끝에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5일 연 소위원회 재심의에서 <뫼비우스>에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영등위 쪽은 선정적인 부분이 자극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폭력성과 모방 위험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이 들어 있어 청소년들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주의가 필요한 영화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뫼비우스>는 앞선 두번의 심의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등급인데,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어 사실상 상영이 금지된 셈이었다. 제작진 쪽은 1분40초 분량을 잘라내 다시 심의를 받았으나 역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고, 이번 세번째 심의에선 전체 2분30초 분량을 잘라내 제출했다. <뫼비우스>는 논란 속에서 올해 베네치아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공식 초청을 받기도 했다.

제작진은 세번째 심의 전 영화 기자와 평론가, 감독 등을 대상으로 개봉 여부를 묻는 시사회를 열고 참석자의 3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면 개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시사 뒤 조사 결과 86.9%가 상영에 찬성했고 반대는 10.2%로 집계됐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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