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프로젝트> 예고 포스터
법원, 해군·유가족 등이 낸 신청 기각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백승우 감독)를 상대로 해군 관계자와 천안함 유가족 등이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 3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영화가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역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영화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점을 비추어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함 프로젝트>는 5일부터 서울 사당동 아트나인과 메가박스 등 35개 상영관에서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다.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 심승섭 준장과 천안함 유가족협회 이인옥 회장 등 5명은 지난달 7일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