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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나꼼수와 안도현, 뭐가 달랐기에

등록 2014-02-09 21:20

2월 10일 출판 잠깐독서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박홍규 지음
알마·9500원

지난해 이른바 ‘나꼼수 사건’과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 열렸다. 두 재판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2012년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으로, 일반 시민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한테 나란히 무죄 평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의 최종 운명은 달랐다.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꼼수 사건의 판사는 무죄, 안도현 사건의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진보적 법학자인 지은이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참여’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왜곡되고 제한적인 제도”라고 꼬집는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 평결이 바로 선고 판결이 된다. 하지만 국내 국민참여재판은 시민 배심원의 평결은 판사가 참고하는 ‘권고 의견’에 불과하다. 일반 시민의 상식과 폭넓은 경험이 사법적 판단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한다는 애초 취지와 동떨어진 현실이 된 것이다. 형사사건으로 제한된 것과 지금까지 다룬 사건이 1심 형사재판의 0.1%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검사 쪽만 항소할 수 있는 제도 결함도 지적되고 있다.

지은이는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정한 결과에 판검사가 군말없이 승복하고, 사건도 민사를 포함한 모든 사건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은 자신들의 정의관을 사법에 직접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법원이 그것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국민 사법 참여의 기초 이념”이라는 것이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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