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조작 의혹에 정부 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악 차트를 왜곡하는 ‘음원 사재기’ 행태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고 이러한 행태가 적발되면 저작권료를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는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실시간으로 듣거나 내려받는 횟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부 연예기획사가 전문 브로커에게 의뢰해 특정 곡을 반복 재생하면 음원 차트 순위가 올라가고, 이게 언론 노출과 방송 출연으로도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가 몇년 전부터 가요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에스엠·와이지·제이와이피·스타제국 등 대형 기획사는 최근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런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안에 음원 사재기 금지 및 제재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또 문체부-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음원 사재기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면 저작권 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음원 사재기 기준은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음악산업계의 자발적 자정 활동도 유도할 방침이다. 음원 사이트가 임의로 특정 곡을 추천해 차트 순위권 곡과 함께 끼워 파는 행태를 없애고, 추천 기능을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차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순위 산정에서 실시간 듣기(스트리밍)보다 다운로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장르별 차트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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