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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여행·여가

홈씨지브이 ‘삼진 아웃제’ 대상

등록 2005-07-27 17:14수정 2005-07-27 17:14

씨제이미디어 계열의 영화채널 홈씨지브이가 선정적 영화를 내보내 방송위원회로부터 세번째 징계를 받아 ‘삼진 아웃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홈씨지브이가 6월11일 방송한 옴니버스 영화 <두잇>이 스와핑 등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다루고 정사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중지, 방송편성 책임자 징계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진 아웃제’란 방송위가 지난해 11월 영화채널이 심야시간의 시청률 경쟁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화를 방송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도입한 제도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초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차례 이상 동일한 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으면 방송법 9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 취소의 처벌을 받는다. 윤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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