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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여행·여가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주의하세요”

등록 2005-08-03 16:10수정 2005-08-03 16:10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늘어나면서 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

지난달 31일 친구와 함께 강원도 강릉에 찾은 이모(25.여)씨는 강릉 시내 모 렌터카 업소에서 승용차를 빌렸다.

차량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휴가철이라 업소에 남아있는 유일한 차량이었던 데다 하루만 이용할 생각에 그냥 타고 나온 이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다른 승용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가 피해자였던 탓에 사고처리는 무리없이 마쳤지만 현장에 나온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떨어져나간 범퍼를 나사로 조여줄테니 그대로 타고다니라며 차량 교체나 환불을 거절했다.

결국 휴가 계획을 포기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 이씨는 억울한 마음에 소비자연맹에 신고했고 조정결과 사용하지 않은 시간 만큼의 이용료와 기름값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정모(26.여)씨도 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놀러가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타이어가 터지면서 렌터카가 주저앉아 버린 것.

렌터카 업체에서 나와 타이어를 교체해 주긴 했지만 업체 관계자는 사과는 커녕 오히려 "왜 차량 상태를 미리 점검하지 않았냐"며 책임을 정씨 탓으로 돌렸다.

이 처럼 휴가철에는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생긴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사고 발생시 업체가 정한 약관과 보험 규정 등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보통인데 일부 업체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제시하기도 하고 소규모 무허가 업체에서는 무보험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어 약관과 보험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수다.

또 렌터카의 경우 자차보험은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자차보험을 따로 들어두는 것이 좋으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행을 갈 곳에도 렌터카업체의 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소비자연맹 강원.춘천지회 관계자는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가능한 규모가 있고 믿을 만한 업체를 이용하고 보험 범위와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사고 발생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용 전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시운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춘천 중앙자동차정비공장 이원철 사장은 "렌터카를 이용하기 전에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엔진오일과 부동액은 적정 수준인지 필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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