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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소비자단체 라식보증서로 부작용 예방

등록 2011-08-10 17:01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로 라식소비자 권익 보호 앞장, 자료제공 : 아이프리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로 라식소비자 권익 보호 앞장, 자료제공 : 아이프리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다양한 제도로 소비자 권익 보호 앞장 서
취업이나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시력교정술을 고려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라식보증서에 관심을 가져보자. 비영리법인 라식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는 부작용 발생 시 최대 3억원을 배상하는 강력한 보호책으로 사후관리는 물론 라식수술의 부작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라식보증서 약관은 라식소비자 170명과 부작용 사례자 12명, 사회전문가 7명(한국의료방송인 협회 회장, 의료법 연구소 소장, 의료전문가 등)이 만든 것으로, ▲안전관리 ▲평생관리 ▲불만제로 릴레이 ▲부작용 발생 시 최대 3억 배상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관리는 라식부작용 체험자 3명과 대학신문기자 4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사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인증 병원에 매월 방문 해 검사장비 작동 유무와 정확성 체크를 실시 한 뒤,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역할을 한다.

불만제로 릴레이란 각 병원마다 한번의 불만도 없이 환자들의 만족을 계속 이어온 수치를 말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할 경우, 라식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에 불만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불만 신고를 받은 해당 의료진은 소비자에게 치료 약속일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제시된 날짜까지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배상을 하거나 ‘불만제로 릴레이’ 수치를 초기화 시켜야 한다.


이러한 라식보증서의 약관은 의료진 입장에서 소비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측은 추후 라식보증서를 바탕으로 라식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쓸 예정이며,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한 콘텐츠도 개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는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 자료 제공 : 아이프리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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