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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원격평생교육원 ‘보육교사 대표브랜드’로 도약

등록 2011-08-17 13:28

교과부 인가 학점은행제 기관인 스스로원격평생교육원은 보육교사 자격증 과정의 대표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하여 2011학년 2학기 개강에 앞서 아동학과정 교육컨텐츠의 질을 높이고 학습편의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스스로원격평생교육원은 원격교육기관의 기본인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선하는 한편 학습자들의 학습에 활용되어지는 교안내용의 개선 및 서버증설을 통한 원활한 온라인 학습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 질 개선이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원 관계자는 “실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요도순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교육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설명회나 커뮤니티 등 학습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학생편의를 증진시킬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9월 3일 예정된 설명회에서는 ‘보육교사의 실무와 어린이집운영’이란 주제로 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향후 보육교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어린이집의 개원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내용들로 하여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저수준의 수강료 책정, 추가할인 혜택 확대

방과후지도사 자격증과정 교육 컨텐츠 무료제공

학습자 교육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부담감도 대폭 낮추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의 수강료를 최저수준으로 낮추는가 하면 학습자가 추가 수강을 원할 경우에도 수강료 할인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장학제도를 기존보다 확대하였으며, 방과후지도사 과정 등의 교육 컨텐츠는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원 관계자는 “본 원은 학습자들의 경재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동종 교육기관 대비 최저수준의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성적장학금 뿐 아니라 참여 장학금, 기여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지급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본인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며, 누구든지 장학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누구나 보육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모든 수업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의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스스로원격평생교육원은 9월 6일까지 ▲ 보육교사 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수강신청은 홈페이지(ssro.ac)나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 자료 제공 : 스스로원격평생교육원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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