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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프리 라식보증서’ 라식 수술 필수품(?)

등록 2011-09-15 17:17

자료제공 : 아이프리
자료제공 : 아이프리
소비자에게는 '보험', 병원에게는 '효자'로 각광
두꺼운 안경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가 있던 김모(여?23)씨. 취업을 앞두고 외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중 라식 수술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에 수년간 미뤄온 수술을 결정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를 알게 되었고 며칠 고민 끝에 보증서를 발급 받아 수술 받았다. 보증서를 발급받으니 불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 씻긴 것 같다. 수술 후 눈부심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 보증서가 있어 수술 받은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 마음은 한결 가볍다. 면접 준비에 한창인 김씨는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홍보를 자처하고 나서 라식 수술을 고려하는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라식 수술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치료를 약속하는 아이프리 라식보증서(www.eyefree.co.kr)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라식 수술이 필요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수술을 미루거나 수술 자체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는 데다 의료계에서는 보증서 발급을 통해 라식 수술 시장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아이프리 라식보증서의 발급으로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 든든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셈이 되고 치료 전후 철저한 양질의 서비스 관리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 입장에서는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발급을 통해 고객과 신뢰를 쌓으면서 결국 수술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 즉, 고객과 병원 모두를 윈윈시키는 장치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발급 기관인 라식소비자단체(단체장 이형구)에 따르면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는 라식 수술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병원에서 책임지도록 한 것은 물론 치료 중 고객의 불만 사항도 시정될 수 있게 한 확실한 보험이다.

부작용 발생 시 3억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가 하면 평생 관리를 약속 받을 수 있다. 치료 중 발생한 불만사항의 경우 라식소비자단체에 신고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불만사항을 게시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의료진은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기한 내에 불만 사항을 처리하겠다는 ‘치료약속일’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의료진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라식소비자단체는 해당 병원에 최대 3억 원의 배상 결정이나 불만제로 릴레이 전면 초기화라는 조치를 내리게 된다.

‘불만제로 릴레이’는 병원의 서비스에 만족하는 소비자 한 명을 1점으로 환산, 각 병원에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병원의 서비스 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단 한 명이라도 불만 환자가 발생하면 이 수치는 ‘0’이 된다.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단 한 건의 불만으로도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 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당초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는 병원에서도 피할 수 없는 관심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따른 책임이 큰 데다 ‘불만제로 릴레이’의 경우 단 한 건의 고객 불만으로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예비 라식 수술 고객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오히려 예비 고객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기 때문.

실제 A병원 관계자는 “라식소비자단체가 시행하는 꼼꼼한 검사 및 수술장비 점검 등을 거치고 아이프리 약관을 충족시키다보면 결국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잠정 고객 유치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까다로운 점검 과정과 불만제로 릴레이 제도, 수술 부작용에 따른 금전적 보상과 치료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는 소비자의 권익만을 위한 제도로만 볼 것은 아니다”며 “확산되면 될수록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병원의 마케팅 활성화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자료 제공 : 아이프리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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