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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 자동이혼 제도 가능할까?

등록 2011-09-21 10:44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 자료 제공 :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 자료 제공 : 법률사무소 윈
-이혼에 따른 법적 분쟁-
“아내가 가출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고 좋아하는 사람도 생겨서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가출한 아내와 연락할 수 없으니 자동으로 이혼이 가능하겠지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상담소를 찾은 남편들이 호소한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가출이 2007년 11.5%, 2008년 18.1%, 2009년 24.7%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의 가출은 200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남성이 꼽은 이혼사유 2위에 오를 정도로 비중이 높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 일 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 해도 그것이 가정불화 때문인지 생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출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해도 자동으로 이혼은 불가능하며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밖에 없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을 들어 가출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부부는 법률상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고 말한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하려 할 때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뚜렷한 이유 없이 무단가출을 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유기 행위로 간주되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지만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를 하게 되었거나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해도 이혼소송 가능해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여도 배우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한쪽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상담 사유 중 가출로 인한 상담 비율이 높은 연령층은 50대 12.3%, 40대 12%, 20대 10.2% 순으로 이들 연령층에서는 이혼 상담 10건 중 1건 이상이 배우자의 가출이 원인” 이라고 말한다.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배우자의 가출이 중요한 이혼 사유로 등장한다는 것은 경제위기가 곧 가족해체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자각해야 할 부분이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 자료 제공 : 법률사무소 윈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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