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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ㆍ상속세 비교, 절세법과 증여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등록 2012-05-16 18:13

부실한 노후 준비로 가계가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자식에게 물려줄 자산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상당수의 노년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려면 본인 형편에 맞게 상속ㆍ증여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계획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증여와 상속세는 20~30년을 두고 준비해야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르다 싶을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조언했다. 홍순기 변호사로부터 증여세에 대한 도움말을 구했다.

Q1.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해줄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홍순기 변호사: 현재 증여세를 어느 정도 내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에서 몇 십 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서 후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낸 증여세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 A씨가 20대인 아들에게 1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 공제 3천만 원을 공제한 7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고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 신고를 한 후 납부를 하게 되면 10%를 공제해주므로 이 부자가 내야 할 세금은 총 630만원이 된다.

그러나 만약 지금 증여를 하지 않고 약 20년 후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하게 되면 사망 당시 상속받을 재산의 가액이 수 십배 늘어나게 되어 상속세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물론 상속에는 증여와는 달리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긴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액이 수십배 증가하는 것에 따라 상속세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재산의 가액이 20배 증가하여 20억원이 되었다고 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하여는 2억 4천만원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세금의 부담이 약 40배 정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했을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된다.

Q2. 부동산 증여계약서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나.

홍순기 변호사: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증여의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 또는 부담부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이에 부동산 증여계약서는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하려 할 때 사용된다.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증여의 합의, 소유권이전과 인도, 그 밖의 특약사항에 대해 기재한다.

Q3. 증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꼭 기입해야 할 내용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먼저 증여계약 합의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증여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증여계약임을 명시한다. 통상은 증여자와 수증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한다.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증여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여목적물을 특정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를 증여계약서에 기재할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관하여는 농지의 소유권이전과 인도일을 정확히 기재한다.

그 밖의 특약사항에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부담의 내용, 소유권 이전의 비용부담을 기재한다.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명의의 서명날인을 하는데, 이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대리인도 서명날인 해야 한다.

Q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엇이 다른가.

홍순기 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증여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의 등기를 뜻한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나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끝으로 홍순기 변호사는 “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면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후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순기 변호사

1985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 사법연수원 수료

1987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회사법 전공), 박사과정(조세법 전공)

1990 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 국방부 검찰부장

1995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법무법인 한중 설립

~(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http://law-hong.tistory.com

* 자료 제공 : 법무법인 한중

<본 기사는 한겨레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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