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비용 시 법무 50% 지원
서민들의 영원한 꿈, ‘내 집 마련’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체 전월세 가구 중 절반 가량인 약 41.8%가 임차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6%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였지만 ‘과다 채무로 인한 주택압류 상태’,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등의 이유를 꼽은 응답자도 다수 있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는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특히 2011년 온라인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증금 반환 분쟁 때문에 입은 재산 피해를 회복하는 데 5년 이상 걸렸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설문대상의 51.3%를 차지한 통계로 볼 때 보증금 반환 문제는 소수가 아닌 우리도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절차에 따라, 세입자들은 계약이 만료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새로운 계약에 잔금을 치를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새로운 계약의 잔금을 치를 수 없어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사를 한다면 전입과 확정일자를 상실해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전입과 확정일자를 상실하는데 이때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매가 이뤄질 때 낙찰자가 집주인으로 바뀌더라도 임대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전입’과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 전입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돼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과 확정일자를 유지시켜주는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절차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지킴이 ‘우리家’ 서비스는 보증금반환에 소요되는 일정 절차에 대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법적절차에 낯선 임차인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다.
‘우리가’는 ‘임차권등기명령’ 외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관련 서비스’ 등에 50%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www.kldsc.com) 메인화면의 ‘법무비용지원’을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 자료 제공 :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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