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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대인사고 때 신고 안하면 ‘뺑소니’

등록 2006-06-21 21:20

[자동차 특집] 보험료 구두쇠 작전
자동차로 휴가나 여행을 떠나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때 행동요령과 보험 처리 등을 알아본다.

먼저 휴가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이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의 24시간 사고보상센터 전화번호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스프레이(짙은색), 카메라, 비상표지판 및 자동차 정비도구 등이다.

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멈추고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주위 사람의 협력을 구해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 표시(카메라 소지 때는 촬영)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 확보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운전면허번호 확인 등을 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경상이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자에 대한 구호나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도 있다. 뺑소니로 처리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보험사는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시켜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할 수도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보험회사가 산정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툴 필요 없이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한 차량 접촉 사고 때에는 즉시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언을 받는 게 좋다. 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 장소와 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뒤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된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급했을 경우에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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