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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장마철 차량침수 보상은 어떻게?

등록 2006-06-27 09:00

장마철에는 차량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보험서비스회사인 인슈넷은 27일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 내용을 소개했다.

◇ 자차보험 가입해야 보상 = 자동차보험의 보상 항목중에서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침수된 차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

차를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보상되며 자차보험 가입때 정해놓은 차량 가액 한도에서 이뤄진다.

◇ 차 보관 물품 보상못받아 = 운행이나 주차중인 차에 관계없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 실내나 트렁크, 적재함 등에 보관한 물품은 충돌, 화재 피해와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수 없다. 중요한 물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게 좋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범람하는 물 등에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가리키며 차 문이나 썬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자차보험 추가 가입 가능 = 현재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운전자는 손해보험사의 승인을 받아 자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추가 가입일부터 보험 만기일까지 계산해서 내면 된다. 장마철이 끝나고 자차보험은 해지할 수 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인슈넷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호우 예상지역의 운행은 삼가고 계곡이나 물이 잘 고이는 지역의 주차는 피하는 한편 아파트나 건물에서 지하보다 지상 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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