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혼유’ 탓에 엔진고장
경유승용차 보급 확대로 경유승용차에 휘발유를 '착각' 주유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선 주유소가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보험에 대부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업계의 디젤승용차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국산차 가운데 현대차에서 만드는 클릭, 베르나, 아반떼, 쏘나타가 있고, 기아차에서는 프라이드, 쎄라토, 로체 등의 디젤 모델이 있다. 또 수입차 가운데는 푸조, 폴크스바겐 등이 경유차를 판매하고 있어 디젤승용차가 범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지난해 출시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최근까지도 여전히 경유승용차에 휘발유를 넣는 사례가 일선 주유소에서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착각 등에 의한 이 같은 혼유(混油) 탓에 엔진이 망가지는 등 차량이 손상되는 데 대해 이렇다할 구제방안 등 관련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연료가 잘못 주입됐을 경우 다행히 시동을 걸지 않았다면 연료통만 청소하면 되지만, 시동을 걸었을 경우에는 고장이 나기 때문에 엔진 및 연료와 관련한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깨끗이 청소해주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례로 3개 모델의 경유승용차를 판매하는 한불모터스(푸조)의 경우 지난해 3월 경유승용차 출시 이후 현재까지 '혼유 고장' 의심 사례가 10건 가량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이에 따라 경유승용차 식별을 위해 자동차공업협회에 경유차 주유구 마개를, 휘발유차량(검은색)과 다른 색으로 해달라고 요청, 지난 2월 노란색으로 바꿀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내는 등 '사고 원천봉쇄'에 나서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주유소협회 측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지난 2월 이후에도 색깔 변경 없이 '디젤' 또는 '경유만 사용 가능'이라는 취지의 문구만 주유구 마개에 적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유소에서도 경유승용차 운전자를 위한 별도의 안내표지를 해놓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 데다, 있더라도 운전자나 주유원의 실수로 휘발유가 주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혼유 피해 배상 등이 가능한, 이른바 '혼유 보험'에 가입한 주유소는 전국 1만1천570여곳 가운데 500개 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유소협회 측은 전하고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들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혼유로 의심되는 고장 차량이 있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연료 성분 분석을 의뢰하지 않는 한 혼유로 단정짓기 어렵다"며 "성분 분석, 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혼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유소가 부담해야할 수리비를 고객이나 차 업체들이 떠안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경유승용차 운전자들은 주유소 영수증을 모아두거나, 만일 현장에서 휘발유를 주입한 것으로 확인했을 경우에는 시동을 걸지 않고 조치를 받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또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주유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나중에라도 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주유소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필요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주유원 교육 등을 통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형규 김범현 기자 uni@yna.co.kr (피해구제) 보험' 가입 4%대 불과=연합뉴스)
특히 연료가 잘못 주입됐을 경우 다행히 시동을 걸지 않았다면 연료통만 청소하면 되지만, 시동을 걸었을 경우에는 고장이 나기 때문에 엔진 및 연료와 관련한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깨끗이 청소해주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례로 3개 모델의 경유승용차를 판매하는 한불모터스(푸조)의 경우 지난해 3월 경유승용차 출시 이후 현재까지 '혼유 고장' 의심 사례가 10건 가량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이에 따라 경유승용차 식별을 위해 자동차공업협회에 경유차 주유구 마개를, 휘발유차량(검은색)과 다른 색으로 해달라고 요청, 지난 2월 노란색으로 바꿀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내는 등 '사고 원천봉쇄'에 나서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주유소협회 측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지난 2월 이후에도 색깔 변경 없이 '디젤' 또는 '경유만 사용 가능'이라는 취지의 문구만 주유구 마개에 적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유소에서도 경유승용차 운전자를 위한 별도의 안내표지를 해놓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 데다, 있더라도 운전자나 주유원의 실수로 휘발유가 주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혼유 피해 배상 등이 가능한, 이른바 '혼유 보험'에 가입한 주유소는 전국 1만1천570여곳 가운데 500개 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유소협회 측은 전하고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들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혼유로 의심되는 고장 차량이 있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연료 성분 분석을 의뢰하지 않는 한 혼유로 단정짓기 어렵다"며 "성분 분석, 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혼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유소가 부담해야할 수리비를 고객이나 차 업체들이 떠안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경유승용차 운전자들은 주유소 영수증을 모아두거나, 만일 현장에서 휘발유를 주입한 것으로 확인했을 경우에는 시동을 걸지 않고 조치를 받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또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주유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나중에라도 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주유소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필요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주유원 교육 등을 통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형규 김범현 기자 uni@yna.co.kr (피해구제) 보험' 가입 4%대 불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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