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환경정책 `갈팡질팡'…배출가스 기준적용도 지난해 변경
"특혜성 유예조치 한두번이 아니다" 지적
"특혜성 유예조치 한두번이 아니다" 지적
환경부가 21일 수입차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의무 부착 규정을 돌연 변경,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해 수입차 `봐주기'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OBD 의무 장착 규정은 휘발유 승용차가 배출가스를 허용기준 이상으로 뿜어내면 자동 경보를 울려 운전자가 정비토록 유도,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2003년 환경부 고시로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이날 연간 휘발유 자동차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1만대 이상 제작 수입사는 내년부터 OBD 의무 장착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되 1만대 미만은 2009년으로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 승용차 제작사 중 판매 대수가 1만대 미만인 곳은 1개사도 없고 수입차 제작사는 1만대 이상 팔고 있는 업체가 없어 결국 유럽산을 비롯한 수입차의 의무 규정을 유예해 주기 위한 조치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의무 장착 규정이 담긴 환경부 고시가 3년 이상 예고돼 온 상황에서 시행을 불과 열흘 남겨 두고 갑작스레 유예키로 한 데는 유럽연합(EU)과 유럽 자동차 업계의 `압력성' 민원 제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 정부는 OBD를 미국식 시스템으로 채택했고 유럽산 자동차들은 미국식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OBD 장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당장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며 유예해 줄 것을 최근 수차례 요구해 왔고 외교통상부 측에서도 `협조'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유럽으로 수출되는 국내 자동차는 작년 기준 79만대 가량이고 수입차는 2만4천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OBD 규정을 강행할 경우 통상 마찰까지 우려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의무 규정을 시행한다고 3년 이상이나 공고돼 왔고 국산차들은 100% 장착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와서 수입차에만 `특혜성' 조치를 내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배출가스와 무관치 않은 의무 규정인데 환경 정책 부서가 무책임하게 규정을 바꾸기로 함으로써 국내 대기오염을 방치하게 된 꼴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주요 배기가스의 배출 기준을 기존보다 2-4배 강화된 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역시 수입차에 대해선 2년간 적용 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어 환경 정책의 난맥상을 계속 노출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국내 배출가스 기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적용하는 기준(ULEV)을 원용,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은 이 역시 판매 대수 1만대 이상의 제작사에게만 적용키로 방침을 변경하는 바람에 수입차는 2009년까지 배출가스 기준 적용 의무에서 벗어나는 `특혜'를 입게 된 것이다. 2003년에는 대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려다 시행 직전 `두달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한 적이 있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의무 규정을 시행한다고 3년 이상이나 공고돼 왔고 국산차들은 100% 장착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와서 수입차에만 `특혜성' 조치를 내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배출가스와 무관치 않은 의무 규정인데 환경 정책 부서가 무책임하게 규정을 바꾸기로 함으로써 국내 대기오염을 방치하게 된 꼴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주요 배기가스의 배출 기준을 기존보다 2-4배 강화된 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역시 수입차에 대해선 2년간 적용 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어 환경 정책의 난맥상을 계속 노출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국내 배출가스 기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적용하는 기준(ULEV)을 원용,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은 이 역시 판매 대수 1만대 이상의 제작사에게만 적용키로 방침을 변경하는 바람에 수입차는 2009년까지 배출가스 기준 적용 의무에서 벗어나는 `특혜'를 입게 된 것이다. 2003년에는 대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려다 시행 직전 `두달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한 적이 있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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