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부터 2년마다 준수 여부 발표
정부가 새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 인한 새차 증후군을 막기 위해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포름알데히드 등 새차 유독물질의 기준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했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2년마다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는 포름알데히드 250㎍/㎥, 벤젠 30㎍/㎥, 톨루엔 1000㎍/㎥, 자일렌 870㎍/㎥, 에틸벤젠 1600㎍/㎥, 스티렌 300㎍/㎥ 등이다.
이번 조치는 새차의 시트, 천장재 등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 두통, 눈.피부 등의 따가움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향후 신차 제작시 내부 마감재를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 또는 방출량을 최소화한 자재로 바꿔야한다.
또한 일부 사회 유명인사들이 특정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한다는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번호배정의 경우 '1000', '2000' 등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따로 분류해 해당 번호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양지와 농촌 등에 보급된 '사발이 오토바이(ATV)'를 이륜차로 구분, 신고를 의무화해 무신고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위해 ATV의 이륜차 신고 시행시기는 2009년으로 잡았다. 아울러 정부는 부분 정비업의 작업범위를 기존의 정비 가능항목을 열거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한 내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밖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양지와 농촌 등에 보급된 '사발이 오토바이(ATV)'를 이륜차로 구분, 신고를 의무화해 무신고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위해 ATV의 이륜차 신고 시행시기는 2009년으로 잡았다. 아울러 정부는 부분 정비업의 작업범위를 기존의 정비 가능항목을 열거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한 내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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