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내려
거품논란이 있었던 벤츠값엔 이유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 딜러(판매대리점)들에게 자동차를 팔 때 현금할인 등을 금지하고 자신들이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따르도록 강요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딜러 계약서에 ‘자사와 협의하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조정해야 하고 수시로 정하는 소비자 판매가격 책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딜러들에게 매해 4~6차례씩 가격을 통지했다. 또 2004년 1월엔 유진앤컴퍼니 등 5개 딜러들에 대해 신모델의 할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 적용했다. 가이드라인엔 당시 신모델인 2개 차종을 판매할 때 현금 할인이나 상품권, 사은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딜러에게는 3천만원의 벌금을, 위반 영업직원에는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는 규정도 들어 있다.
한편 공정위는 베엠베(BMW), 아우디 등 다른 고가수입차 판매업체들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인상했는지 조사중이어서, 수입차값 거품이 걷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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