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우건설과 동부건설, 영조주택, 희성건설 등 4개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적발해 이중 대우건설과 영조주택에는 시정명령을, 동부건설에는 경고 조처를 각각 내렸으며 희성건설은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한 공사에서 공사대금 230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희성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영희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