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자동차

사고나면 침착하게, 보험사 연락 먼저

등록 2007-12-13 19:14수정 2007-12-13 19:18

자동차 보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요령
자동차 보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요령
보험사기 셋중 하나는 자동차…걸려들지 않으려면
관련 법규 해박한 지식 과시하면 일단 의심
합의할 땐 반드시 문서로…연락처 교환 필수

올 2월 어느날 자정 무렵. 서울 동대문구 유흥가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가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발생한 추돌 사고였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보험사기단의 ‘기획’ 사고로 드러났다. 뒤따라 오는 차가 음주운전 차량인 걸 눈치채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다. 보험사기단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끝에 보험금과 합의금 500여만원을 챙겼다.

이처럼 법규 위반을 했더라도 사고 피해 차량과 선뜻 합의를 해선 안된다. 보험사기단이 법규 위반이란 약점을 잡고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기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길수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팀장은 “법규 위반 사실에 위축되지 말고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며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13일 금감원이 내놓은 ‘자동차 사고 때 보험사기 방지 요령’을 보면, 보험 사기단은 사고를 유발시킨 뒤 교통 관련 법규나 보험처리절차 등 해박한 관련 지식을 과시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여러 사람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제시한 합의금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 팀장은 “보통 사기단은 거액보단 피해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한다”며 “금액이 너무 크면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합의 요구금액은 500만원~1천만원 수준이다.

합의를 할 때도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두로 합의를 해놓고 난 뒤, 추후에 합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도 보험사기단의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이다. 연락처 교환 없이 병원에 이송만 한 경우는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보험사기단이 이미 공모를 했거나 진단서 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해 치료비를 과장할 수 있는 탓이다.

전체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32.9%(7328억원)로 나타났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