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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차보험사 “돈 받고 ‘비상급유’합니다”

등록 2008-06-24 19:20

9월 신규가입자부터
자동차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 서비스가 올해 9월부터 유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고유가 영향으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9월부터 신규 가입자(보험계약 갱신 고객 포함)에 비상급유를 할 때 기름값을 따로 받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9월 이전 가입자는 보험 가입 기간(1년)동안만 공짜로 기름을 받을 수 있다.

비상급유 서비스란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로 기름이 바닥났을 때 하루 3ℓ까지 연 5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2만5천원 안팎인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실제 인하액은 500~1천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손배보험서비스국 관계자는 “비상급유 유료 전환을 통해 연간 50억원 규모의 보험금 지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그만큼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3ℓ의 기름값 6천원(ℓ당 2천원 기준)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비상급유 서비스의 남용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이 올 들어 5월까지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상급유서비스 이용건수는 23만3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무려 56.4%나 늘었다. 이들 가운데는 연료가 남았는데도 요청하는 경우는 물론, 심지어 보험만기일을 앞두고 5회 연속 요청하거나 아주 가까운 곳에 주유소가 있는데도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전했다.

고유가 탓에 손보사들이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 차량운행이 줄고 이에 자동차 사고도 같이 줄어들어 손해보험사들은 큰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측면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율 저하에 따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지 않는지도 더불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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