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GM대우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타이어 공급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타이어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중단했던 GM대우로의 타이어 공급은 일단 재개될 전망이다.
GM대우는 두 회사와 타이어 공급 계약을 맺고 차량 제작에 필요한 타이어의 85% 가량을 공급 받아왔으나 최근 이들 회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자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는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타이어를 계속 공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두 회사가 타이어 가격의 조정을 요구하며 공급을 중단했는데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계약서 상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회사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타이어 공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GM대우에 지급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GM대우는 두 타이어 회사로부터 공급이 끊겨 18일 오후부터 부평 공장에서 조업이 중단돼 이날 하루만 700대 가량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주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타이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이세원 기자 bums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이세원 기자 bums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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