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뒤쪽의 후미등(燈)이 망가진 화물차를 뒤따라 운전할 경우 후미등이 제대로 작동하는 화물차를 따라갈 때보다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5일 차량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운전자 40명을 상대로 화물차를 뒤따라 운전하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화물차의 후부반사판(화물차 뒤범퍼에 붙이는 반사장치)이나 등화장치(제동등.후미등)가 안전기준을 충족할 때 후속 차량의 조작반응 시간은 낮이든 밤이든 큰 차이가 없었다.
화물차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할 때는 주간 2.15초, 야간 2.17초였고 급제동할 땐 주간 2.13초, 야간 2.08초였다.
그러나 화물차가 후미반사판을 붙이지 않고 1개 이상의 등화장치가 파손된 상태에서 급제동하면 후속 차량의 조작반응 시간은 4.03초로 두 배에 가까웠다.
연구소 측은 "2초가량 반응이 늦었는데 이는 시속 80㎞로 운행할 경우 22m나 더 주행한 뒤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가는 화물차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주간일 경우 평균 172m, 야간은 49.8m였다. 그러나 후부반사판이 없고 등화장치의 밝기가 안전기준 이하일 때는 인지 거리가 39.1m로 짧아졌다.
그러나 실제 운행 중인 화물차 5대 중 2대는 등화장치가 1개 이상 파손되거나 반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었다. 연구소가 적재중량 4.5t 이상 화물차량(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차 포함) 400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다.
연구소 관계자는 "특히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차는 10대 중 7대가 후부반사판을 붙이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었다"며 "이는 이들 차량이 건설기계로 분류돼 후부반사판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차의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미등과 후부반사판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하고 제도적으로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 차량도 후부반사판 장착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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